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자 확인 및 바로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장 편함)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인 정보와 자녀 정보를 입력하고, 양육비 채무자 정보도 함께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약 30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모아서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서류 스캔본을 제출하는 것이 심사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1644-6621로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선지급은 이혼이나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비양육 부모로부터 그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를 못 받아도 국가가 우선 지급해줌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매달 얼마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적힌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월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도 최대 15만 원까지입니다. 지급은 매달 25일에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녀가 만 18세(미성년자)가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자녀 조건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함 |
| 양육비 채무 현황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약 590만 원) |
| 판결문/조정조서 | 양육비에 관한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 |
| 이행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상태 |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자녀 1인당 월 지원액 | 월 20만 원(법원 판결액 범위 내) |
| 예시 | 판결액 15만 원인 경우, 월 15만 원 지급 |
지원방식
| 입금일 | 매달 25일 |
| 계좌 | 신청 시 지정한 본인 계좌 |
| 수령 기간 | 신청 후 약 30일 심사 → 승인 시 즉시 지급 시작 |
지원 기간
| 지원 대상 자녀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미성년 기간 동안) |
| 연 1회 요건 확인 | 매년 소득 기준 등 자격 재확인 필요 |
| 중단 사유 | 양육비가 정상 지급되거나 소득 초과 시 지원 중단 |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들
1.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증거도 필요한데, 양육받기로 한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통장 사본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도 챙겨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한 서류, 또는 소송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세요.
주의할 사항들
1. 신청 전에 반드시 자신이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소득 기준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최근 월급 명세서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격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육비 미지급 기간도 중요합니다. 3개월 연속이나 3회 연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못 받다가 1달 받으면 다시 처음부터 3개월을 세야 하는 식입니다.
3. 신청 후 승인되어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정상 지급이 이루어지면 선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매년 소득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원을 받는 동안 소득이 증가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2025년 9월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만 받고 있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요건을 만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책 지원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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