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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철회 청원 바로가기 링크 홈페이지

BETAGO 블로그 2025. 12.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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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청원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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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477FABDF61C7E064B49691C6967B
의견 수렴 기한: 2026년 1월 3일까지

 

 

 


지금 이 청원이 뜨거운 이유

2025년 12월 2일, 여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다음이었는데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이 법안에는 단 사흘 만에 9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고, 입법 예고 기간인 12월 18일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회 전자청원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까지 올라와, 15만 명을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쟁점이 갑자기 뜨거워진 건 이번이 정말 처음인데, 여기에 동의하는 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시민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왜 자꾸 문제 삼을까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70년 넘게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법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반국가활동과 간첩 행위를 막는 걸 핵심으로 하는데, 이 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도 오래됐습니다. 특히 제7조(반국가단체 조성죄)와 제10조(찬양·고무·선전죄)가 일반 시민의 정치 활동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죠.

이번에 여권에서 폐지안을 낸 것도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려면 이 법이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4년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제인권기구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럼 왜 폐지 철회를 주장하는가

하지만 현재 폐지를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압도적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의 90%가 반대고, 국민 여론도 70~80%가 폐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북한이라는 현실적 안보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정전 상태의 분단국가입니다. 북한은 핵무장, 미사일 발사, 해킹 공격, 공작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전직 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건, 빗장을 풀고 도둑을 맞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우려입니다​

둘째, 대체 입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폐지 찬성 측은 "형법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간첩죄, 반국가단체 조성죄, 국가기밀 누설 등을 형법만으로 완벽히 다룰 수 있을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공백을 채울 정확한 입법 방안 없이 먼저 폐지를 강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집니다.​

셋째,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라면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입법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의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폐지 찬성 측의 주장은 맞지 않을까

물론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국가보안법이 이를 억압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런 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훨씬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폐지 철회를 주장하는가. 그것은 "특정 조항의 문제와 법 전체의 필요성을 구분하자"는 주장입니다. 제7조와 제10조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간첩, 기밀 누설, 반국가세력의 체계적 활동은 여전히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청원에 참여하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국회 전자청원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고, 이 결과는 실제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청원이 15만 명을 넘은 것은, 국회가 이 사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참여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477FABDF61C7E064B49691C6967B
의견 수렴 기한: 2026년 1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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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전부입니다.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입법예고와 청원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감 후에는 "아, 그때 참여할 걸"이라고 생각해도 늦습니다. 바쁘고 귀찮더라도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이 청원에 동의 의사를 표시해 주세요.

국가보안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우리 세대가 분명한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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