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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 일상 표현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청원(의안번호 13884) 사이트 바로가기(링크 포함)

BETAGO 블로그 2025. 12. 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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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폐기 요청

📌 마감기한: 2026년 1월 2일까지

👉 국회전자청원 공식 페이지에서 동의하기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명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표면상으로는 "집단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하려는 명목이지만,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국민의 일상적인 표현과 종교인의 설교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마감 기한이 2025년 12월 30일로 불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형법 2213884가 실제로 무엇을 하려는 법인가

이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형법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특정 국가, 국민, 또는 인종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사실을 밝혀 말하는 것)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양부남 의원은 이 법안이 중국을 특정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인종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증오발언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이 실제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표현까지 처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이유

 

첫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조장·선동"이나 "혐오"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사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정치적 비판까지 범죄로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조항이 모호하면 국민이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알 수 없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는 표현이 "중국 국민을 혐오한다"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목사나 신부의 설교 내용, 특히 특정 종교나 신앙에 반대하는 내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전통적인 종교 교리를 설교한 목사가 설교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성애나 이슬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논쟁 대상에 대한 종교적 입장 표현이 "차별"로 낙인찍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셋째,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

이 법안은 특정 소수집단을 우대하는 취지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합니다. 세계인권선언도 소수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 원리에 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던 것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반대편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양부남 의원과 찬성 측은 이 법안이 "정당한 비판은 보호된다"고 강조합니다. 기존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참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해치는 것)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는 구별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약점은 명확합니다. "혐오", "조장", "선동"의 정의가 불분명하면, 결국 법 집행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게 됩니다. 표현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비판인지 혐오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입을 닫으라"는 암묵적 압박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청원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에서 제출된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실제로 참고됩니다. 이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식적인 논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한 표가 수십, 수백 표와 모여 실제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나

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폐기 요청

📌 마감기한: 2025년 12월 30일까지

👉 국회전자청원 공식 페이지에서 동의하기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1. 위의 링크를 클릭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국민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없으면 간단히 회원가입)
  3. 청원 페이지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끝입니다. 한 번 동의하면 철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당부

이 청원의 마감 기한은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바쁘더라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정당한 비판조차 범죄가 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당신의 동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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