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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법 일부개정, 부패·특혜 우려 확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바로가기 [2215561]

BETAGO 블로그 2025. 12. 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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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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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5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세요.

공식 법안 검색 페이지: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A2Y5Y1X2X0V8E0E9C0D8B2C2A8B4J3

⚠️ 이 의견 제출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감기한까지 적극 참여해주세요. 지금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 정책은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 방법과 의견 작성 핵심 포인트

법제처 입법예고 페이지에 들어가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한 후, 의견 상자에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한다면 다음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 의견 작성 시 강조할 포인트:

  • 기업 선정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 (대통령령으로 미룸)
  •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보장 메커니즘 부족
  •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것인지 불명확
  • 기존 정책금융 지원 사업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반복되었던 점
  •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기업, 인맥 중심 지원의 위험성

 

 


 

 

 

이 법안이 지금 논의되는 이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이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체계나 협력 방안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게 발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전환 대상 기업을 찾아내고, 어떤 기준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보조금을 받을 기업을 결정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발의자들은 이런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백'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

법안이 제시하는 지원 체계

법안은 정부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녹색사업전환 대상 중소기업자의 발굴
  2. 정보 제공
  3.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4. 컨설팅 결과와 금융 지원의 연계
  5.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 지원
  6. 기타 필요한 지원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들리기에는 좋습니다. 중소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기업을 선정하는가?

법안 제49조 4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내용이 대통령령(행정명령)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국회 입법부가 법으로 정해야 할 선정 기준, 절차, 지원 범위가 모두 행정부(대통령령)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행정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주는 셈입니다.


왜 이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가: 세 가지 핵심 이유

 

1. 투명한 선정 기준이 없으면 특정 기업 편중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와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선정될지,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법률 수준에서 선정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의 정책 지원 사례를 보면 답답한 대답이 나옵니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정부가 실시한 적정성 점검 결과, 2021~2023년 3년간 339건의 부적절한 지원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 자금을 받았고, 다른 기업은 영수증을 여러 부처에 중복으로 제출해 지원금을 여러 번 받았으며, 또 다른 기업은 대표의 친인척에게 사업비를 몰래 지급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책금융'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것입니다. 녹색사업전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도 얼마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투명하지 않으면, 선정 과정을 감시할 수 없으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2. 다양한 기관의 협력은 책임 회피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에서 강조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협력'이라는 말 뒤에는 책임의 불명확성이 숨어 있습니다. A 기관이 기업을 추천했고, B 기관이 심사했으며, C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문제가 생기면 각 기관은 "다른 기관의 권고를 받아 진행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건설사들이 모두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담합 의혹, 환경 부작용, 예산 낭비 등 여러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었나요? 책임은 흐릿했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3. 기존 정책금융이 이미 실패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정책금융(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학계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정책금융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받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2.73% 낮았습니다. 매출도 고용도 기대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산성 개선 없이도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는 부작용(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름)이 발생했습니다.

 

즉, 정책 지원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이 계속 살아남으니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악화된 것입니다. 이건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손실입니다.

 

정책금융이 이런 상태라면, 녹색사업전환을 명목으로 또 다른 보조금과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특히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

 

법안을 보면 "실질적인 전환 유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부가 "유인"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녹색전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인"이 올바른 기업에게 갈까요? 아니면 정부 관계자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아는 기업, 정치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기업에게 먼저 갈까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투명한 기준 없이 "협력"을 강조하는 법안은, 결국 누가 이득을 볼지 불명확하게 만듭니다.


의견 제출이 정책을 바꿉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이 제출하는 의견은 국회가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패 위험이 있습니다", "투명한 선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존 정책금융이 효과가 없었는데 왜 같은 방식으로 하려 합니까?"라는 의견이 많아질수록, 국회 의원들은 이 부분을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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