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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욕하면 처벌? 출신 국가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반대 바로가기

BETAGO 블로그 2025. 12. 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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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욕하면 처벌?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반대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포함) [22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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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견 제출 링크

출신 국가 혐오표현 규제법 의견 제출하기

마감기한: 2025년 1월 13일까지

지금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법안의 목소리는 표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과 핵심 쟁점

링크에 접속한 후 간단한 순서를 따르면 된다.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왜 이 법안이 문제적인지 간명하게 정리한 포인트를 담아 의견을 남겨보자. 

 

반대 의견 작성 핵심 포인트

  •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침해 가능성
  • "정신적 고통"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자의적 규제 우려
  •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의 실질적 중복
  • 표현 규제법이 집권 세력에게 악용될 가능성

이 법안이 지금 논의되는 이유

지난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인종차별적 혐오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은 지난 12월 26일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비하와 모욕 표현이 증가했다는 것이 발의 이유다. 현재 한국 법제에는 이런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다는 입법 공백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제력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이 법안이 정확히 무엇을 규제하려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다음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다. 둘째, 특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위협하는 행위다. 셋째, 이러한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 법안은 발의 이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행위만 규제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지 생각해보면, 어떤 표현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이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 상태에 따라 규제 대상이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

반대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이 법안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표현을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정치 비판, 정책 평가, 특정 집단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도 누군가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규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런 식의 규제는 말 그대로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국가가 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이유 없이 결정된 게 아니라, 권력이 표현 규제를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악용한 역사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한국의 입법 현실을 보면, 국가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당과 다른 정치 입장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의 발언이 "혐오"라고 판단되고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정 정책에 반대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를 비판하는 표현까지도 "혐오"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론 형성 자체가 왜곡된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특정 진영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이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다.

 

셋째, 국제 정치적 맥락. 이 법안이 "중국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 권고가 이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나 지역 집단의 특권을 법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중국계를 포함한 특정 출신지역 집단이 법적 보호를 받는 형태로 법제화되면, 이는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특정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국내법으로 강제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문제

사실 이 법안은 기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부겸 의원이 발의했다가 거센 사회적 반발로 자진 철회한 "혐오표현 규제법안"과도 거의 같은 형태다.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모호한 규제 기준, 차별적 적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

 

이제 그것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입법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차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누가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정말 중립적일 수 있을 것인가—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다.

 

더 문제적인 것은 이 법안이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규제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이다. 특정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신 국가" 등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더욱 확장했다. 이는 법적 명확성을 더욱 훼손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든다.

 


지금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운다. 분명히 이주민과 다문화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는 실제 문제다. 그들이 겪는 차별도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쁜 법은 본래 보호하려던 대상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좋은 법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옳다.

 

끝으로, 지금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는 시점이다. 2025년 1월 13일까지가 마감이다. 귀찮더라도, 시간을 내서 의견을 제출해보자.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법안이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침묵이 아니라 표현, 그것이 권리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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