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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취업성공수당 정리 (재신청 포함)
1. 핵심요약
- 지원 대상: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유형별 상이)
- 지원 내용: (1유형) 월 최대 100만 원×6개월 / (2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서비스 / (공통)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마감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간단 설명: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비 걱정 없이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금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공식 지침 및 신청 링크: 하단 링크 참조 (고용24 온라인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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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구 워크넷)' 로그인 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완료
- 사전 교육 이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 및 '동영상 교육' 시청 (필수)
- 참여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여신청] 버튼 클릭 후 유형 선택 및 정보 입력
- 상담 및 계획 수립: 신청 후 1개월 내 승인 통지 → 고용센터 방문 상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수당 지급: 1회차 수당은 계획 수립 후 즉시 지급, 2~6회차는 매월 구직활동 이행 보고 후 지급
[필요 서류]
- 기본: 취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시 자동 생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추가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정보 확인용)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전산 조회 불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 소득 증빙 등)
- 특정계층 입증 서류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등 해당자만)
3. 지원 대상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요건을 확인하세요.
| 구분 | 1유형 (구직촉진수당+서비스) | 2유형 (취업활동비용+서비스) |
| 나이 | 만 15세 ~ 69세 | 만 15세 ~ 69세 |
| 소득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 청년은 120% 이하)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 |
| 재산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무관 (단, 특정계층 일부 제외) |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미충족 시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 |
무관 |
- 청년 기준: 만 15세 ~ 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
- 2유형 대상: 소득 요건이 초과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미혼모, 한부모 등 특정계층 포함
2026년 중위소득 기준표는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01.12 - [꿀정책 안내/지원금 & 정책 안내] - 2026년 중위소득 기준표 및 급여별 선정기준 정리 (1~6인가구 전부 포함)
2026년 중위소득 기준표 및 급여별 선정기준 정리 (1~6인가구 전부 포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및 급여별 선정기준 (완벽 정리)2026년 새해를 맞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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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2026년 핵심 변화: 1유형 기본 지급액이 월 50만 원 →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1유형 (집중 지원) | 2유형 (실비 지원) | 취업성공수당 (공통) |
| 지원 금액 | 월 최대 100만 원 (기본 6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최대 약 25만 원 + α (참여수당 15~25만 원 + 참여장려금 등) |
총 150만 원 지급 |
| 가족수당 | 1인당 10만 원 추가 (최대 4인)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대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지원 방식 | 매월 구직활동 2회 이상 이행 시 현금 계좌 입금 |
단계별 참여 시 지급 (*2026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폐지됨) |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 원 12개월 근속: 100만 원 |
| 지원 기간 | 6개월 (최대 360만 원 + 가족수당) | 상담 및 훈련 기간 등 | 취업 후 1년까지 분할 지급 |
- 가족수당: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중증장애인인 미성년자/고령자는 20만 원)
- 2유형 변경사항: 기존의 월별 훈련참여지원수당이 2026년부터 폐지되고, 초기 참여수당 및 장려금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5. 주의사항 (Q&A)
Q1. 신청했다가 중간에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초기상담(1차 상담) 전에 취소하면 불이익 없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상담이 시작되고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중도 포기(종료)하면,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상담사 혹은 안내 사이트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6년 기준 약 139만 원)를 초과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소액 알바는 신고 후 감액 지급 가능성 있음)
Q3. 재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정상 종료된 경우 재참여 제한 기간이 1년~2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에는 즉시 중단 및 5년간 재참여 불가)
6. 추가 확인 사항
- 내일배움카드와 병행 활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가 우대되거나 자부담이 줄어듭니다. 상담 시 꼭 연계 신청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당 외에도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형으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으니 담당 상담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 취업성공수당 신청 타이밍: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고용24나 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50만 원이 입금됩니다. (달력에 알람 설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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