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및 급여별 선정기준 (완벽 정리)
2026년 새해를 맞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확한 기준표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1~6인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가구원 수와 소득 구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32%)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1원 | 2,078,316원 | 2,418,150원 | 2,737,904원 |
| 의료급여 (40%) | 1,025,695원 | 1,679,716원 | 2,143,614원 | 2,597,895원 | 3,022,687원 | 3,422,380원 |
| 주거급여 (48%)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3,627,225원 | 4,106,856원 |
| 교육급여 및 차상위 (50%) | 1,282,119원 | 2,099,646원 | 2,679,518원 | 3,247,369원 | 3,778,359원 | 4,277,976원 |
| 60% | 1,538,542원 | 2,519,575원 | 3,215,421원 | 3,896,842원 | 4,534,031원 | 5,133,571원 |
| 65% | 1,666,754원 | 2,729,540원 | 3,483,373원 | 4,221,580원 | 4,911,867원 | 5,561,368원 |
| 70% | 1,794,966원 | 2,939,504원 | 3,751,325원 | 4,546,316원 | 5,289,703원 | 5,989,166원 |
| 80% | 2,051,390원 | 3,359,433원 | 4,287,228원 | 5,195,790원 | 6,045,375원 | 6,844,761원 |
| 100% (중위) | 2,564,238원 | 4,199,292원 | 5,359,036원 | 6,494,738원 | 7,556,719원 | 8,555,952원 |
| 120% | 3,077,085원 | 5,039,150원 | 6,430,843원 | 7,793,685원 | 9,068,062원 | 10,267,142원 |
| 140% | 3,589,933원 | 5,879,008원 | 7,502,650원 | 9,092,633원 | 10,579,406원 | 11,978,332원 |
| 150% | 3,846,357원 | 6,298,938원 | 8,038,554원 | 9,742,107원 | 11,335,078원 | 12,833,928원 |
| 180% | 4,615,628원 | 7,558,725원 | 9,646,264원 | 11,690,528원 | 13,602,094원 | 15,400,713원 |
| 200% | 5,128,476원 | 8,398,584원 | 10,718,072원 | 12,989,476원 | 15,113,438원 | 17,111,904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보장수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뉘며 각기 다른 기준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류 | 선정 기준 (중위소득 %) | 4인 가구 기준액 (2026년) | 주요 혜택 내용 |
| 생계급여 | 32% 이하 | 2,078,316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현금) 지급 |
| 의료급여 | 40% 이하 | 2,597,895원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3,117,474원 | 임차료(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선 비용 지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3,247,369원 |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지급 |
- 생계급여 특징: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이 0원이라면 4인 가구는 최대 2,078,3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특징: 서울, 경기, 광역시 등 급지별로 지원 상한액(기준임대료)이 다르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5. 주의사항 (Q&A)
Q. 소득인정액은 세전 월급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나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사항
요금 감면 혜택 챙기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TV 수신료 등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신청 시 요금 감면도 일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 영화 관람,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정부양곡 할인가 구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양곡을 매우 저렴한 가격(약 60~90%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매월 신청하시면 식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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