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책 안내/지원금 & 정책 안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편 (2년 근속시 최대 720만 지급)

BETAGO 블로그 2026. 1.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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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요약

  •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
  • 지원 내용: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총 480만 원의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3회 분할)​
  • 마감 기한: 2026년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간단 설명: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장기 실직 상태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근무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하단 링크 참조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함)  
  •                 내용이 방대하니 꼭 하단 사이트의 지침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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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확인 

바로가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측 혜택과 신청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026.01.12 - [꿀정책 안내/지원금 & 정책 안내]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편(기업 지원금 720만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편(기업 지원금 720만원!)

기업 인사 담당자 및 대표님들을 위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블로그 글입니다.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편)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

be-tago.tistory.com

 

 

 


2. 신청 방법 / 이용방법

 

이 제도는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라면 입사 시 또는 입사 직후 회사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 기업 담당자가 '고용24(work24.go.kr)'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중요: 청년 채용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근속 기간(6개월, 12개월, 24개월) 도래 시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청년 계좌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근로자 할 일: 회사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급 시기에 맞춰 본인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지원 대상

본인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 기준)

구분 요건
나이 만 15세 ~ 34세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 현재 실직 상태이며,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예외 인정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아래의 경우 인정 가능: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기업 요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며,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적용 되는 사업장인지는 해당 기업 인사팀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산업별 분류 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기타 산업 100명 이하

 


4. 지원 내용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채용(또는 전환)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본인 계좌로 직접 받게 됩니다.

 

 

1. 지역별·유형별 지원 금액 (2년 만근 기준 총액)

근무하는 기업의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3단계로 나뉩니다.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일반지역(수도권) 일반지역 (비수도권) 우대지역 / 특별지원지역
총 지급액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
회차별 지급액
(총 4회)
120만 원 x 4회 150만 원 x 4회 180만 원 x 4회

 
 
 

2. 지급 주기 및 구조 (총 4회 분할 지급)

기존(2025년)의 2년 근속 후 일시금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6개월마다 꼬박꼬박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체감 혜택이 훨씬 커졌습니다.

  • 지급 시기: 입사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지급
  • 지급 조건: 각 회차별 근속 기간을 채울 때마다 지급 (총 4번)

 

회차 근속 기간 요건 일반지역 예시
(480만)
비수도권 예시 
(600만 원)
특별지역 예시 
(720만 원)
1회차 6개월 재직 시 120만원 150만 원 180만 원
2회차 12개월 재직 시 120만원 150만 원 180만 원
3회차 18개월 재직 시 120만원 150만 원 180만 원
4회차 24개월 재직 시 120만원 150만 원 180만 원
2년 480만원 600만 원 720만 원

 

3. 중도 퇴사 시 지급 규정 (주의사항)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이미 요건을 충족한 회차의 인센티브는 지급되지만, 충족하지 못한 다음 회차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례 예시:
    • 상황: 청년이 정규직 채용 후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지급 결과:
      • ✅ 1회차(6개월) 인센티브: 지급됨 (6개월 근속 요건 충족)
      •  2회차(12개월) 인센티브: 지급 불가 (12개월 근무 요건 미충족)
    • 핵심: 퇴사하더라도 6개월 단위의 '근속 마디'를 넘겼다면 그 전 단계까지의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재취업하여 남은 기간을 이어가는 '재참여'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Q&A)

Q1. 제가 신청하고 싶다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입사 면접 시 또는 합격 직후 인사 담당자에게 이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모든 중소기업이 다 되나요?

  • 아닙니다.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매출액 요건 등 기업 측 자격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기업측 인사담당자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Q3. 6개월 미만 실업자도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네. 최종 학교 졸업 후 12개월 미만인 청년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특정 조건(단기 가입 이력 등)을 충족하면 6개월 실업 요건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

6. 추가 확인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천: 아직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참여하세요.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하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로 바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 [내일배움카드] 활용: 입사 전 직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 이력은 취업 시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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